한국 대선 잘못 개입하면 처벌
주미한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관 하언우)가 제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유형을 발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2항에 따르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 또한 제93조 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 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언우 재외선거관은 “ 최근 한국에서 주요정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정리되면서, 정당의 이름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광고들이 이곳 워싱턴뿐만 아니라 미주지역에서 게재되고 있다” 지적했다. 그는 “ 미국과 달리 한국의 선거법은 정당의 이름과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신문광고가 불가능하고, 그 내용이 단순한 축하와 안내인 경우에도 불가하다”고 말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광고라 할지라도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경우에는 역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사항이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여권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권한으로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의 발급 및 재발급 사무에 관해 제한이 뒤따르거나 여권 반납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 218조 31항(외국인의 입국금지)에 의거해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법무장관은 해당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 선거관은 “ 단순히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광고라 할지라도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경우에는 역시 선거법에 위반된다”면서 “워싱턴 한인 동포들이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한국 대선 주미한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한국 대선 입국금지 처분